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1000여 건이 넘는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조지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쉬운 위조지폐 구별법!!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추어 보고
둘째, 기울여 보고
셋째, 만져 보세요
★만 원권 구별법★
1.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10000, 4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2. 은행권을 빛에 비추어보면 세종대왕 모습이 보입니다.
3. 세종대왕 초상, 혼천의,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만 원권 구별법★
1. 은행권을 기울이면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의 무늬가 번갈아 보입니다.
2. 은행권을 기울이면 노출 은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움직입니다.
3. 은행권을 빛에 비추어보면 신사임당 모습이 보입니다.
4. 신사임당 초상, 월매도, 문자와 숫자 부위를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 지폐에서도 위조 방지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1. 받은 돈이 위조지폐라고 의심되면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록해두세요.
2. 위조지폐는 지문 채취가 용이하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어 주세요.
3.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주세요.
☎ 위조지폐 신고전화 : 경찰 112 / 한국은행 02-759-4114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화폐의 기번호를 입력하면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k.or.kr/counterfeit/counterfeitList.action?menuNaviId=2036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 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8조)
◆ 위조, 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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