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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따뜻한 봄맞이, 해외여행을 위한 국제운전면허발급법! 알려드려요

성북홍보 2018. 3. 5. 16:02

 

여러분 안녕하세요^0^

매서웠던 추위가 가고..이제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다들 여행 준비하시죠?!!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해외여행에서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위한 필수!!!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서울경찰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세계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짠! 여기는 성북경찰서 민원봉사실입니다^0^

경찰서는 민원봉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셔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꿀팁하나 알려드릴께요!^0^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면허시험장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시험장(경찰서) 방문 없이 지자체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한번에 발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고 방문하세요^^!!

참 편리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사본가능)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크기는 3.5 x 4.5입니다!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혹시 직접 못오시고 대리인이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오시기 때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와 같이 어렵지 않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 입니다! 이것도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하답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제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니다^^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8,500원입니다 ~ 경찰서의 경우는 본인의 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겨가세요^^

 

★발급 시 유의사항 알고 가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합니다!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하는 법! 어렵지 않으시죠????

국제운전면허증 15분내에 발급받고 따뜻한 봄날, 행복한 여행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