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필기 공부한 기억들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한 내용들은 흐릿해지고. 비슷해서 헷갈리는 교통표지판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운전 중 우리에게 도로상황을 알려주는 수많은 표지판들
그 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표지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표지판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판. 정삼각형 모양이고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표지: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요인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표지판. 보통 원형이나 역삼각형, 팔각형 모양이고 흰색, 빨간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고 빨간색 사선으로 규제를 나타냅니다.
지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려 따르도록 하는 표지판. 원형, 사각형, 오각형 등 다양한 모양, 청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시와 각종 기호, 문자로 지시를 나타냅니다.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흰색 바탕에 보충하는 내용의 기호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표지판과 금지표지판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정삼각형 모양에 노란바탕 빨간색 테두리에 자전거 그림이 있다면 자전거 통행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통행이 많으므로 주의해라는 의미입니다.
표지판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종류와 색깔을 알아두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종류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으니 이제 헷갈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면이 고르지 못함 vs 과속방지턱
‘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노면이 고르지 못함] 표지판은 도로 상황이 완만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두 번째 [과속방지턱] 표지판은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표지판 보게 된다면 안전을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운행을 하셔야 겠죠?!
2. 최고속도제한 vs 최저속도제한
두 표지판은 숫자 밑에 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최고속도제한] 표지판은 5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 안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최저속도제한] 표지판은 3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해라는 의미입니다.
두 표지판 모두 나타내는 숫자가 다름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3. 횡단보도(주의) vs 횡단보보(지시)
모양은 다른데 횡단보도 그림은 똑같은 두 표지판!
첫 번째 [횡단보도(주의)]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
두 번째 [횡단보도(지시)]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횡단하라는 의미입니다.
4. 차간거리확보 vs 차폭제한
첫 번째 [차간거리확보] 표지판은 앞차와의 거리를 50m이상 유지하라,
두 번째 [차폭제한] 표지판은 2.2m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주로 화물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해서 통행이 제한됩니다.
두 표지판 모두 나타내는 숫자가 다름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5. 통행우선 표지판
좁은 골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통행우선] 표지판은 흰색 화살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알리는
지시 표지판.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흰색 화살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 후 통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과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어떡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찰관의 수신호를 우선시 해야합니다^^ (모범운전자 수신호도 우선시 해주세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주의깊게 봐주시고 오늘도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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