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이렇게 바뀝니다!
흔히 ‘코드 아담’이라고 불리는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은
이미 서울경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6살 아이가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선 코드 아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관리 주체가 발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거죠. ※출처 : 서울경찰 페이스북
코드아담 자세히 알기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osts/17349867998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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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정 이후 3년간 시행 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설 관리주체의 적정한 대응조치로
실종기간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괴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청의 동 지침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발견한 실종아동등 인원 : ’14년 646명 → ’15년 3,777명 → ’16년 5,638명으로 증가 추세
하지만 2016년도 중 전국 3만 8천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
그 중 현재 미발견 실종아동 등은 910명에 이르고 ’16년도 중 미발견된 아동 등은 285명 수이고
실종아동 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2014년 7월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한 이래,
그간 실제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7월 17일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실종아동등 접수 및 미발견 현황>
(’16. 12월, 경찰청, 단위 : 명)
구 분 | 총계 | 18세미만 아동 | 지적장애인 | 치매환자 | ||||
접 수 | 미발견 | 접 수 | 미발견 | 접 수 | 미발견 | 접 수 | 미발견 | |
’14년 | 37,522 | 20 | 21,591 | 5 | 7,724 | 7 | 8,207 | 8 |
’15년 | 36,785 | 23 | 19,428 | 9 | 8,311 | 10 | 9,046 | 4 |
’16년 | 38,281 | 285 | 19,870 | 182 | 8,542 | 82 | 9,869 | 21 |
* (’13.6) 실종당시 14세미만→ 18세미만, 치매환자 포함,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현시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1.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지침 마련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관리주체가 자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별도 마련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마련하도록 정비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시설 등의 허가·등록 이후 자체 지침 마련 시까지 상당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관리주체의 대응조치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서에서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서식 정비하여야 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조치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체 조치 불가능' 에서 '조치 곤란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 즉시 경찰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개입 시 관리주체가 경찰 의견에 따라 시설 내 경보 발령의 지속 여부를 결정
4.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내방송,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등 자체 교육·훈련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서식 마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경찰 신고 사유 확대로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고 장기 실종을 방지함으로써 미발견 실종아동 등의 감소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가 안전한 사회,
시민과 서울경찰이 함께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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