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연쇄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형버스와 트럭의 경우 많은 사상자를 낳기도 합니다.
연쇄 충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안전거리만 유지하여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80%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는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거리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행 시 앞차와의 안전거리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미터)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h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미터)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속 40km/h로 운행 중인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25m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속 80km/h라면 8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안전거리가 100m가 되는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그러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자동차 ※제동거리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안전거리의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부터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의 거리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년 중 8월 교통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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