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해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지시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지시 위반' 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 축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찰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눈 인사 한번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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