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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교차로 우회전!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서초홍보 2017. 6. 22. 17:47

베테랑 운전자도 혼랍스럽게 하는 교차로 우회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서야 하는지 당황스럽던 경험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료출처-경찰청 경찰리포트>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 됨을 주의하세요(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료출처-경찰청 경찰리포트>

위와 같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있을 시 우회전은 무조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 대기한 상황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을 요구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뒤차의 요구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만약, 뒤차의 압박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몫이니 주의하세요!

 

운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언제나 좌우로 보행자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며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