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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예술'과 '낙서'의 두 얼굴, 그래피티

강서홍보 2017. 6. 9. 11:15

(강서) '예술'과 '낙서'의 두 얼굴, 그래피티

 

 

여러분, 길을 다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들을 보신 적 있나요?
이처럼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것을

그래피티(Graffiti) 아트 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bc102/220925795347)

 

호주의 유명한 거리인 호시어 레인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그래피티 아트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합 문화가 크게 퍼지며, 그래피티 역시 하나의 문화예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대와 이태원 일대에서 시작된 이 문화는 현대적인 대중 감각의 미적 표현이라는 찬사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에 따른 부작용이었을까요??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 곳에나 그래피티 작업을 남발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전동차에 그림을 그려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84392)

 

지하철에 몰래 그림을 그리며 스릴을 느끼고 싶었다는 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시민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게시물, http://cafe.naver.com/hiphopculture/62881)

 

이 외에도 주인의 허락 없이 담벼락 또는 주차장에 그림을 그려놓아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치 않는 그래피티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 366)에 해당하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공공 화장실이나 놀이터같은 공공시설물이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제 141)가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죠??

 

예술낙서가 되지 않도록, 그래피티는 사전 허가를 받은 곳에 그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