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대문경찰서 홍보담당 경장 정대성입니다.
이번에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예규가 의결을 통과하여 경찰접수 고소·고발장이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열람·복사가 안됐나요?
기존에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고소·고발자는 고소사실을 알 수 없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안한 마음으로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한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위원회는 2017년 5월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켜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등을 받은 뒤에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열람·복사가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본인진술서류 :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 본인제출서류 : 본인진술서류를 제외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도 긴급체포서, 현행범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도 열람·복사가 가능해 집니다. 단, 대질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나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이번 예규에서 허용되는 열람·복사가 가능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연락처 등)나 참고인 및 증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열람·복사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신청 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가 있으면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잘 숙지하셔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무슨 사건인지 몰라 불안에 떠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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