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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다가오는 여름! 몰래카메라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종로홍보 2017. 5. 20. 11:35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 순경 임현진입니다.

2017년 6월!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작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기억하고 계시나요?

벌써 끔찍하고 아찔했던 순간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최근 뉴스에서도 여자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세워놓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는

안경, 신발, 시계 등 초소형으로 제작하는만큼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서울경찰도 이러한 악질적이고 소름돋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공공화장실 등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예방수칙 몇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몰래카메라 범죄입니까?

네, 아래와 같은 법적인 근거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몰래카메라 신고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112 신고를 합니다.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칸 번호와 통과하는 역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어플 스마트 국민제보앱 이용, 스마트폰 안전지킴이 앱 성추행 긴급상황 버튼을 설정합니다.

셋째, 피서지인 경우 가까운 여름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3. 몰래카메라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중화장실" 이라는데 가기 두렵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내에서 몰카가 주로 숨겨져 있는 곳은 휴지통, 청소도구 등 입니다.

어지러운 주변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옆칸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과 칸막이 사이에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지품 등을 이용하여 가리는 것이 좋은 예방책입니다.

또한 창문, 환풍구, 화장실 문쪽 나사가 반짝이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4. "숙박 업소"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많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숙박 업소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기구는 의심해야합니다.

침대 주변, 탁자, 선반, 거울 등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계 바늘 중앙, TV 리모컨 수신 센서, 휴지곽, 옷걸이 등 반짝이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대중 목욕탕" 등 몰래카메라 어떻게 감지하나요?

사물함의 나사, 못, 액자, 벽시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샤워기 헤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지 않거나,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대법원2011.6.9. 선고2010도10677판결에 의하면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저장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여 그 증거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명백히 입증이 되었을 때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발뺌을 하면서 증거 인멸 시도가 많기때문에 바로 신고한 후에

CCTV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7. 몰래카메라를 예방하려면 예방수칙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은밀한 공간이나 노출이 되는 장소에서는

항상 먼저 반짝이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몰래카메라는 무선송신기를 통해 메인 카메라로 전달 되어 전자파 감지기로 감지 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무단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인식이 필요하고

몰래카메라가 놀이나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가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