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 도로교통공단 - 5년간 교통사고 현황 ※ OECD -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률(2016.11)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OECD 평균 1.7배, 회원국 35개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망사고 3천명 줄이기를 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지만
역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맞죠?
이에 교통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보장사업입니다.
뺑소니·무보험·무등록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 부상 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3개 보험사나 대표콜센터 (1544-0049)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중증후유증 또는 사망 유가족에게 생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대표콜센터(1544-0049) 또는
피해가족 지원센터 본사 (054-450-7114)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 및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
셋째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심리 지원제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나 목격자 등에 대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재난심리상담 지원센터 www.dmhs.go.kr
마지막으로 녹색교통운동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입니다,
이제도는 교통사고로 부모의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분기별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9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녹색교통운동(02-7444-4588)에 전화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발생 시, 교통사고담당관과 범죄피해자보호관을 두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찾아 안내해 드리고 있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이나 국번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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