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민등록증!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만의! 청소년의 특권! ‘청소년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학생증도 아닌 청소년증이라...도대체 무엇일까요?
※ 출처 : 네이버 뉴스기사
바.로!
학업·취업·문화생활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것이 '청소년증'입니다.
(청소년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 -
※ 출처 :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자체수정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신분 증명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할인 가능해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 출처 : 네이버 블로그(청소년들의 이야기)
많은 청소년들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하여 많은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용한 청소년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대한민국,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학생 여부와 무관)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과 발급신청서 1장이면 끝!!!!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기능도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해요. ^^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영화관, 박물과 할인 등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신청하시어 청소년만의 혜택을 누리세요.
청소년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첫째,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돼요!
둘째,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 돼요!
※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을 위해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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