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화경찰서 홍보담당 이상진 순경입니다.
저희 혜화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 종로구와 협의하여 지난 18일
제268회 종로구 의회 임시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기존 공적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실질적 보호·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매년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추진시에 혜화경찰서와 종로구청간에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존 공적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외된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적 지원(치료비·생계비 등), 취업지원, 정신·법률상담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과실범 사건 범죄피해자에 대해 관계기관(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보호·지원예정(단, 중복지원불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혜화경찰서는 향후 범죄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짓지 않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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