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여러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사범 수사업무의 신속·정확한 상황처리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 內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운영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흑생선전 등 선거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구로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운영 되었습니다!
< '17. 3.15 구로경찰서 선거상황실 현판부착식 >
구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총괄 관리를 하며
기획반은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첩보분석 및 수사하명, 회의 및 보고를 준비 하고
상황반은 24시간 신고 상황 초동조치, 선거사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 그럼 여기서 선거사범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 유형별 선거사범 >
위와 같은 선거 사범이 발생 時 수사상황실에서는
선증후포의 원칙이라 하여 경쟁자간의 악의적 신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엄정하게 대응할 것 입니다!!
※ 선증후포의 원칙은...?? 사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원칙이다. |
▶ "밥을 한번 얻어 먹어도 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선거범죄 과태료와 관련된 꿀팁!!
<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rim2424/220496767893 >
제공받은 금액·물건·음식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사안별로 다른 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 권유, 요구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도한 경우에는 50배이지만
단순히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30배!!
금품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되어 집니다!!
▶ 선거사범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서울지역 각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황>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이 24시간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범죄를 발견하게 된면
관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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