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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감히 경적을 울려??....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

남대문홍보 2017. 3. 2. 17:45

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100일간(2.7.~5.17.)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3대 반칙행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있습니다.

3대반칙행위에도 해당하는 보복운전!!!

 

 

 

 

 

 


저희 남대문 경찰서에는 끈질긴 수사 끝에 보복운전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2016.11.15. 05:47경 피의자는 운전 중에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방어운전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적을 울리고, 

수 백회 상향등을 키면서 1.34km를 따라와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 입구차단기까지 손괴하고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 한 후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왼쪽위부터,

1)무리하게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드는 피의자의 차량모습

        2) 주차 후 피신하는 피해자의 모습

3)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를 보고 전화하는 피의자의 모습

4) 영상통화 시도와 문자전송

 
교통범죄수사팀은 피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사건조사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분석수사로 혐의를 완벽 입증,

 특수협박 ( 7징역, 1천만 원벌금)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자료제공, mbc, sbs>

 

 보복운전.. TV방송이나 인터넷기사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보복운고의 급제동, 고의 충돌,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는

 

 

법정형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징역, 1천만 원벌금

특수폭행 : 5징역, 1천만 원벌금

특수손괴 : 5징역, 1천만 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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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구속 시 면허 취소

- 입건 시 면허 정지 100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의 무법자가 되기 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