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100일간(2.7.~5.17.)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3대 반칙행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있습니다.
3대반칙행위에도 해당하는 보복운전!!!
저희 남대문 경찰서에는 끈질긴 수사 끝에 보복운전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2016.11.15. 05:47경 피의자는 운전 중에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방어운전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적을 울리고,
수 백회 상향등을 키면서 1.34km를 따라와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 입구차단기까지 손괴하고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 한 후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왼쪽위부터,
1)무리하게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드는 피의자의 차량모습
2) 주차 후 피신하는 피해자의 모습
3)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를 보고 전화하는 피의자의 모습
4) 영상통화 시도와 문자전송
교통범죄수사팀은 피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사건조사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분석수사로 혐의를 완벽 입증,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 원↓ 벌금)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자료제공, mbc, sbs>
보복운전.. TV방송이나 인터넷기사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는 고의 급제동, 고의 충돌,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는
법정형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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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구속 시 면허 취소
-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한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의 무법자가 되기 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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