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을 소개합니다!!
- 시행일 2016. 11. 30.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 2.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행사 中>
사진 속 아이들의 맑고 밝은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 아동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안되겠죠?^^
구로경찰서는 일부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중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꼭 숙지해야 할 조항들을 발췌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안내문은
2017년 2월부터 매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하여
열심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주요 내용>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 "피해아동"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법조항 보다
조금은 쉽게 이해되시죠?^^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內 안내문을 부착한 후에
해당 교사에게 추가 설명도 하고 있어요!
<2017. 2. 14. 유치원 內 안내문 부착과 경찰관의 추가 설명>
특히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해고시킨다는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금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신고에 대해 망설일 필요 없고
서로가 서로의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주위 아동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서울경찰은 우리 아동을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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