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라니, 어떻게 뉴스가 그래요?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소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정치인이나 연예인같은 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Fake News)' 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란, 잘못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뉴스의 형식으로
사실인 양 보도하는 루머의 일종이랍니다.
80%가 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뉴스를 접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짜 뉴스 급증의 원인인데요!!
쉽게 지어내고 전달하는 것에 비해
이로 인한 상대방의 심적·물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쁜 의도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서울경찰도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3대반칙행위(생활,교통,사이버 반칙) 중 사이버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로)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을 소개합니다!! (0) | 2017.02.22 |
---|---|
(광진)소중한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랜섬웨어 예방법 (0) | 2017.02.22 |
(남대문)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시나요?? (0) | 2017.02.19 |
(종로) "3대 반칙"이 무엇인가요? (0) | 2017.02.18 |
(광진) 주머니괴물GO, 재미있게 즐기GO, 안전사고 예방하GO! (0) |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