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조카들의 세뱃돈을 주기 위해 ATM기로 간 A씨.
즐거운 마음으로 현금 인출을 완료한 후 깜빡하고 현금은 남겨둔 채 카드만 가져가고 마는데요 ...
그 뒤, 현금을 찾으러 ATM기로 찾아온 B씨,
그런데 B씨의 눈 앞에 있는 것은 A씨가 남기고 간 현금 100만원 ...
B씨는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이 돈은 하늘이 내게 주신 행운이 아닐까?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과연 정말 하늘이 주신 행운일까요?
ATM기 내에 남겨진 금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됩니다.
서울중부경찰서에서는 충동으로 인한 범죄인 양상을 예방하고 절도범죄 감소 등을 위해
ATM기 등 절도 예방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범죄예방진담팀과 지역경찰이 합심하여 관내 금융기관 등 94군 데에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 발견시,
즉시 112 신고 혹은 청원경찰에게 맡겨주세요 ^^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서)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도중 불이 난다면?! (0) | 2017.02.09 |
---|---|
(은평) 내 어깨위의 안전장치, 치한방지 뱃지 (0) | 2017.02.09 |
(마포)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안했어요! 그냥 지켜봤을뿐.... (0) | 2017.01.31 |
(마포) 뭐? 내얼굴이 나왔다고? 신종범죄 몸캠피싱! (0) | 2017.01.31 |
(송파) 보행자 안전수칙 준수! 선택 아닌 필수~! (0) |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