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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선택,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부홍보 2017. 2. 1. 16:18

 

 

설 명절 조카들의 세뱃돈을 주기 위해 ATM기로 간 A씨.

 

즐거운 마음으로 현금 인출을 완료한 후 깜빡하고 현금은 남겨둔 채 카드만 가져가고 마는데요 ...

 

그 뒤, 현금을 찾으러 ATM기로 찾아온 B씨,

 

그런데 B씨의 눈 앞에 있는 것은 A씨가 남기고 간 현금 100만원 ...

 

B씨는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이 돈은 하늘이 내게 주신 행운이 아닐까?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과연 정말 하늘이 주신 행운일까요?

 

 

 

 

 

 

 

ATM기 내에 남겨진 금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됩니다.

 

 

서울중부경찰서에서는 충동으로 인한 범죄인 양상을 예방하고 절도범죄 감소 등을 위해

 

ATM기 등 절도 예방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범죄예방진담팀과 지역경찰이 합심하여 관내 금융기관 등 94군 데에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 발견시,

 

즉시 112 신고 혹은 청원경찰에게 맡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