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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아 학교가자!

서울경찰 2016. 8. 31. 10:04












11살 소연이(가명)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플 때 조차 병원이 아닌 약국을 찾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연이에겐 '공식 이름'인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 소연이의 생부와 만난 엄마.


이혼 직후 소연이가 태어났지만,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출생신고가 불가했던 상황.

(민법 제844조 :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을 친부로 간주)


고된 삶에 치여 하루하루 살다보니,

어느덧 소연이는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소연이를 위해 엄마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은 오직 하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한 구제뿐.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도,

잠적한 전 남편 찾기도 모두 엄두가 안 나는 상황!


이때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해들은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정일 경위는

소연이의 희망에 빛을 밝혀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 입학과 관련된 조율에 들어갔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오랜 시간 복잡하게 엉켜버린 실타래 같던 상황.

한 경위의 따뜻한 열정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은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소연이에게도 진짜 이름이 생기겠죠?


서울경찰도 그 날을 함께 기다려 봅니다. ^^










취재 : 홍보담당관실 전산서기 김성은

그림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