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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성동홍보 2016. 7. 27. 18:04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길에서 주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주유대금으로 약 16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6월 9일.

'누군가가 자신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형사팀은 

카드사용처 3곳의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수사를 전개,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확인·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대범하게도 습득한 카드로 외제차량의 구입까지 시도하였는데요. 

구입대금 6,500만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결제한도를 미리 6백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 바람에 

1회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20대의 회사원으로 초범이었는데요. 

무심코 습득한 카드 한 장으로 인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체크(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평소에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1회 사용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한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는 시스템인 만큼, 통장에 잔액이 많다면 사용 한도 설정은 꼭 

   챙겨봐 주세요


3.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4. 본인 카드의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분실 시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위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피해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체크(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점 잘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