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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신종 보이스피싱 ‘자동차 딜러‘ 아르바이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27. 12:10

신종 보이스피싱 ‘자동차 딜러‘ 아르바이트



00구 ㅁㅁ은행 안,

 

엄청난 양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한 남성, 은행원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112신고합니다.

 

“젊은 남성(K 군)이 2,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으려는게 의심스러워요,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요!”


은행원은 기지를 발휘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금을 주지 않고 K 군을 붙잡아 둡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쪽의 출입문을 봉쇄한 후,

 

은행 안 K 군을 만나 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차량 구매대행 아르바이트하는 거예요!” 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안에는 xx드 xx 렉스 구매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해보니,

피해자는 차량구매대행을 해준다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차를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던 K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회사라며 자신들을 소개하고,
“요즘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통장에 입금내역이 찍히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통장계좌를 만들어서 대금을 받아 주면, 건당 마진액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엔, "몇 번 일을 하고 나면 자동차'딜러'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유혹의 말까지 던집니다. 

 

이렇게 K 군은 자동차 딜러 취업과 280만 원의 마진에 혹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임을 의심해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일당들은 "너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고소했다"고 협박했다는데요.


‘중앙지검’이란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돈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며, 자신도 사기극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K 군

 

하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더라도, 

세금포탈을 알고도,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것은 ‘불법’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모르는 전화번호는 항상 의심하고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