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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사기도박 피의자 검거 스토리!

동작홍보 2016. 6. 10. 11:34

사기도박 피의자 검거 스토리

 

사기도박 (詐欺賭博) : 속임수로 꾀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노름.  

☞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햇볕 쨍쨍~~~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나들이보다는 집안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 무더위를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재미로 포커를 치면서 흥미를 갖게 된 중국집 배달원 A씨가 

'도박을 못하는 사람들과 게임해서 돈을 많이 따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사장을 유인했습니다.

 

도박판은 A씨가 미리 손을 써 두어기 때문에, 사장은 돈을 잃을 수 박에 없었는데요.  

A씨는 중국집 사장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함께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20여회에 걸친 도박판에서 

모두 1억 7천을 잃고,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오히려 중국집 사장에게 '사기를 치자'고 제안 했습니다. 

 

50만원짜리 특수렌즈를 끼고 카드에 작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따자고 꾀었습니다.

다시 도박을 한 중국집 사장은 10여회에 걸쳐 1억 7천만원을 또 잃게됐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A씨로 인해 아파트와 중국집을 잃었습니다.

 

 

동작경찰은 돈을 따게 해 주겠다며 포커 게임판으로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전 재산 3억 4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A씨를 포함한 1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사기도박은 사기죄로 10년 ↓역, 2,000만원 ↓ 벌금의 형법 제 2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도박중독도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진단기준표를 통해 자신의 도박중독 상태를 확인하시고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국번없이 1336

KL 중독 관리센터 080-7575-5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855-0112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신고 지역번호+1301

범죄신고 112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