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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법에도 눈물이 있다.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

은평홍보 2016. 4. 26. 18:40

 

 

법에도 눈물이 있다.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

  

#서울 소재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23)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손난로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나오다 주인에게 발각!


#여성 직장인 B(29)는 순간적인 실수로 커피 팩을 가방에 넣고 나오던 중 주인에게 발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때가 있죠?

위 내용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절도범죄 사례입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은평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겸 방송인 고영수씨, 관내 교감선생님, 변호사 등 내·외부인원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대상자 2명에 대해서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대학생 A군과 직장인 B씨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자신에게 실망스럽다며 후회하고 있으며

주인과 합의한 상태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며 약속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범죄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을 통해 구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심사대상 사건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상사건은, 경미 형사사건 중에서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즉결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형사범(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으로,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청구사건이나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심사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한 대상자는

 까다롭나요? 법의 경직성에 기준으로 하여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보다는 정황과 의견을 고려해

엄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예정인데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서울은평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