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학파출소 권세중, 전효상 경위는 순찰 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차량의 운전자에 연락을 취해 과태료 체납을 고지하고, 30만 원이 넘게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번호판 영치란 무엇일까요?
먼저 영치란 국가기관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질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위 사례는 운전자에게 영치대상 차량임을 알리자 체납된 과태료를 선뜻 납부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없거나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내가 없는 사이 차량의 번호판이 없어지고, 영치증이 남겨져 있는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 차량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치증에 안내되어 있는 번호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 후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 번호판을 불법 제작, 부착하여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등)에 해당하여
제78조(벌칙)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치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번호판을 돌려받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법질서 확립의 기초가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나가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미리미리 잘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일자드라이버 하나로 10초면 끝! (0) | 2016.04.24 |
---|---|
(송파) 철없는 커플 훔친 카드로 '펑펑' (0) | 2016.04.22 |
(마포) 포돌이와 함께하는 아이-LOVE 프로젝트! (0) | 2016.04.19 |
(방배) 날카로운 눈빛!! 나는야 예비경찰관~!! (0) | 2016.04.18 |
(중랑)오감+육감적인 순찰로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 (0)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