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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철없는 커플 훔친 카드로 '펑펑'

송파홍보 2016. 4. 22. 15:36

훔친 카드로 '펑펑' 

철없는 20대 커플 검거!

  

 

 

 

 

 

 

천 원 미만의 소액결제도 이제 카드로 하는 시대.

공과금은 물론, 부의금도 카드결제인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카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고, ‘카드 전성시대’라고 불릴만 하죠.  


지난해 전체 소비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금없는 사회가 앞당겨져 오는데요. 이럴 때 카드 관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난 4월 3일 송파경찰서에서는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결제한 20대 커플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남자친구 오 씨가 망을 보는 사이 

여자친구 이 씨가 병원 수납대에서 분실카드로 분류한 것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 뒤 훔친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닥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보름간 무려 132차례....

사용한 내역도 다양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의류, 노트북과 오토바이를 사는 등 

약 9백만 원이나 결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카드였고, 

사용 알림 수신 기능도 설정해놓지 않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카드회사로부터 사용하지 않던 카드가 자주 결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별도의 제재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드리는 깨알 팁!!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첫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경우에는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간혹 비밀번호를 자신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실 및 도난 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보관, 이용 위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타인에게 대여 등을 했다가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카드대금 연체 시에는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가계 경제 상황에 맞게 카드를 이용하고 결제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카드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하거나 도난 사고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양도·대여·보관·이용 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지갑에 카드가 몇 개인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잘 관리되지 않는건 어리석은 일이죠.
분실 사고 및 카드 도난에 대비하여 우리 모두 각별히 주의하여 피해를 막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