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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처 내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 검거

도봉홍보 2016. 3. 7. 14:25

도봉경찰서는 지난 1일 경찰서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던 간 큰 음주운전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내에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피의자 A 씨는 음주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대리운전 기사와 어떤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생기겼는데요.

A 씨는 화가 나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했고, 

함께 경찰서로 들어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비가 계속되다 보니 대리운전 기사도 화가 났는지 그냥 돌아가 버렸고

술에 취한 A 씨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운전자와 대리기사 간의 사소한 시비로 끝난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에 가려고 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정문까지 운전을 했는데요.

이를 정문에서 보고 있던 의경이 제지를 했고, 곧바로 교통 경찰관이 도착하여 만취 상태 운전 모습을 적발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확인을 위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무시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검거 되었습니다.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인데요.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위반 경력이 두 번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44조 1항에 따라

3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입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호, 같은 법 제44조 2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3회 이상 측정에 불응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이 3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0분에 1번씩 측정요구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호흡을 불지 않거나, 

부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을 때 측정거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측정거부로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음주운전보다도 처벌이 강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떳떳하다면 측정거부를 하면 안 되겠지요~^^;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망가트릴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란 걸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