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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금천홍보 2016. 3. 7. 00:07

 

"경찰은 대포차의 추적을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스는 물론, TV 드라마 또는 영화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이름.. 바로「대포차」입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옆 사람에게 대포차의 정의에 대해 물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포차'가 어떤 의미로 상용되는지는 알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대포차'가 '속칭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포차'의 정확한 표현은 '불법명의 자동차'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는 정식 용어가 아니고 법(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해놓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을 일컬어 속칭 '대포차'로 부르고 있으며, 정확히는 '불법 명의 자동차'입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재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운행자가 다른 차~!!이죠;

 

< 서울 금천 경찰서 홍보대사 '배우 이정용' >

 불법 명의 자동차는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명의 자동차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의 대표적인 예로는..

1. 개인 간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구매자가 본인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상태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2.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가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팔아버리는 경우

3. 도난차량이 유통되어 자신도 모르게 싼값 때문에 구매 한 경우

4. 이혼할 때 상대 배우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는 경우 등등..

이러한 합법적이지 못한 경로로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를 대포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포차 관련하여 2016년 2월 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제24조 2, 제81조 7)을 신설, 대포차 운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전등록 미필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운항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 밖에,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하고, 운행정지 명령·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오전 8시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서울 금천 경찰서 김희봉 경위와 유승한 순경이 유심히 살핀 후 조회해본 바,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일명 대포차)"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희봉 경위는 곧바로 운전자 상대로 운행사실 등을 확인했는데요.

 운전자 정 씨는 "약 1년 전 차량 계약자였던 김 씨와 채무관계로 인해 차량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행하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김희봉 경위와 유승한 순경은 운전자 상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고지한 후, 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습니다... (철컹철컹)

 

< 서울 금천 경찰서 홍보대사 '배우 이정용' >

 

 서울 금천 경찰서는 대포차 형사입건의 첫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대포차는 치안의 관점 및 사회적 손익 비용 측면에서도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서울 금천 경찰서는 앞으로도 '대포차 근절'에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젠 대포차를 만나시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