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 후,
비밀영업장에서 ‘짝퉁관광을 시켜준 피의자 6명 검거 -
중부경찰서는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비밀 영업장을 마련한 다음 택시기사 등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특이점!
-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택시기사, 여행사 가이드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는 영업장과
떨어진 예정된 만남의 장소에 관광객을 내려주고, 그러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차량이 비밀 영업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이다.
검거 과정은?
단속이 어려운 가구 단지 내에 비밀 영업장을 마련 후,
택시 기사 등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는 정보에 수사를 시작하여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내려주는
만남의 장소에서 대기하는 중 피의자들이 관광객을 다른 차량으로 갈아 태우는 모습을 확인
후 미행하여 비밀 영업장 소재지를 파악한 다음,
해당 비밀 영업장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짝퉁 상품 압수 및 피의자 모두 검거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택시기사, 여행사 가이드 등을 통해 유치한 외국 관광객을 비밀 영업장으로 데려와
1개월 평균 5천만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압수품 현황 #
짝퉁 상품 2,207점(정품 시가 148억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향후계획?
경찰은 관광객들을 모집해준 택시기사, 여행사 가이드 들은 물론 짝퉁 원단 및 상품 제조공장,
동대문 시장 유통책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대한민국 패션 1번지인 동대문
관광특구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생활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 법조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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