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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복수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울경찰 2015. 8. 26. 14:52



 드디어 1종 대형, 1종 보통, 원동기 면허 취득에 성공한 A남!!

 "크하하하하!!"

 "이 세상의 모든 차를 운전해 주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은 A남



 어?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마네요....



 헉!!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 쩍 넘긴~ 0.117%!!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일을 하는 A남!!

 골목길을 다니다가 포돌이에게 불신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앗!! A남 무면허 운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때문에 위 표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로 다른 면허까지

 통합해 관리하는데, 이를 일명 '복수면허'라고 합니다.


 즉, 위의 A남과 같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면허'를 갖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특정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복수면허'는 '1개의 면허번호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면호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 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A남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로 인해 함께 보유하고 있던 다른 면허가 모두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복수면허'가 모두 취소됐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취소'로 변경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250CC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 됐는데요.

 B씨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이 외에도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소송으로 일부 취소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제2종 소형면허는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220만 여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면서 생계형운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감면혜택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차후 적발될 경우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보다 안전운전에 힘쓰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