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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잠깐! 지금 모르는 사람과 통화중이신가요?

영등포홍보 2015. 7. 31. 14:16

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공안과 협력하여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급습 광저우와 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2개 조직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조직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3명으로부터 21억 4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처럼 양국 경찰이 함께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저걸 누가 걸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피해액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전화를 받아 조금만 주의하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은 어떤 수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수법

 

출처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1.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감원 등으로 속여 개인정보 계좌이체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보이스피싱범은 자녀나 친구의 전화번호 이름 등을 사전에 알고 발신자 변호를 변조해서 전화를 거니까 자녀의 전화로 납치되었다고 전화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물품대금 송금오류 빙자

우체국, 택배회사 또는 숙박업소 등을 가장하여 물품이 발송되었거나 숙박이 예약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계좌 이체 내역 또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처방법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발신번호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전화를 받으면 자녀,     선생님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타인과 개인정보와 통장, 카드 등을 넘겨주면 안됩니다.

통장이나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이나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피해를 당하였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액에 76%를 2시간 이내 요청하면 23%를 돌려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만큼 빠른 지급요청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은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법이 진화하듯 보이스피싱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는대요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바로 전화를 끊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