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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버스 승객의 생명을 위협한 외제차의 보복운전자 처벌받다

중부홍보 2015. 6. 25. 13:19

버스 승객의 생명을 위협한 외제차의 보복운전자 처벌받다.!!

 

보복운전이란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중부 경찰서는 보복운전자를 끝까지 찾아 처벌합니다..

 

 지난 2014

중구 퇴계로 5가 도로에서 노선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급하게 끼어들어 시야를 가린 것에 격분하여 끈질기게 5분가량 쫓아다니며 폭언하고 수회에 걸쳐 앞지르기와 급정거를 반복하여 결국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최근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은 2015년도입니다.. 의문점이 발생하죠..

 

사건 발생 시점은 ‘14년도인데 왜 지금 ’15년도에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홍보된 보복운전 강력 처벌 게재 글을 보고, 아찔한 사고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시일이 지났어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안 풀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노선버스회사에 보관 중이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탑승자 진술 등 집중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검거하게 된 것이죠.

한편 중부 경찰서는 교통관련 보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교통 안전선지키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IP1 보복운전의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폭행)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 손괴 등)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257조 제1(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TIP2 보복운전의 유형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 위협하는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