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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효정이를 찾아주세요. 아버지 마음 속 효정이는 여전히 아홉 살입니다.

서울경찰 2015. 6. 2. 09:51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어느 한 여고 교실 안.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어려 보이는 효정이(가명)라는 이름의 아이가 보입니다.

 

  성장이 느린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어려 보이는 걸까요?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효정이는 바로 아홉 살에 갑자기 사라진 실종아동입니다.

  지금이라면 여고생이 됐을 테지만,

  아버지 마음속의 효정이는 여전히 아홉 살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효정이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금한 건 "어디 있니?"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3만 7,522건의 실종아동 · 장애인 · 치매환자 신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아동은 2만 1,591건, 장애인은 7,724건, 치매환자는 8,207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효정이처럼 아직도 많은 아이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경찰 NEWS에서는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종아동의 날?

 

  2015년 5월 달력을 펼쳐봤더니...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아도 '실종아동의 날'을 찾을 수 없으시죠? ^^;

 

  부처님 오신 날은 보이시나요?

  네. 실종아동의 날은 5월 25일입니다.

 

  올해는 지난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년째에 접어드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실종아동등'을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들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률상 '실종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합니다.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이번 기사는 전체 실종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 실종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

 

 

  경찰은 실종예방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경찰서 단위에 실종수사팀을 신설하고,

  유전자 검사, 위치추적 등 수사기법 도입과 함께 지문 사전등록제 실시,

  타 기관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찰은 큰 행사가 열릴 때면 '실종아동 임시보호소'를 운영하여 어린이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대문경찰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대문구 홍제천변 행사장에서 실종되었던 12명의  아동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해주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경찰서 아동/실종담당 이성현 경장 : "자칫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차'하면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봄나들이가 한창인 4~6월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주변의 꽃이라던가, 풍선, 비눗방울 등에 집중하다 보면 많은 인파에 휩쓸려 버리기 십상이거든요."

 

  다행이 행사장에는 경찰관들이 '실종아동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미리 미아방지 목걸이도 나누어주었고 주변에 경찰관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길을 잃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모두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경찰관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1. 실종신고

 

  모든 실종신고는 182(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나 112,

  경찰관서 일반전화 신고,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전산망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신고자 · 접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실종자의 개인정보, 신체특징, 착의 상태 등을 입력 합니다.

 

  이때, 신고자를 상대로 전화나 서면, 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는데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공개수사를 하게 됩니다.

 

  실종 발생지의 경찰관은 무전 등을 통해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 후,

  보호자와 함께 현장 수색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한답니다.

 

 

2. 발견 신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어린이가 혼자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다면?

  이때도 182 또는 112로 신고를 해주세요. ^^

 

  경찰관은 발견된 아이의 신원을 파악한 후 보호자를 확인하여 즉시 인계를 합니다.

  이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문 사전등록'인데요!

  사전에 '지문 사전등록'이 되어있다면, 찾은 아이의 지문을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 데이터와 매칭시킴으로써 순식간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길을 잃은 만 3세 남자아이가 '지문 사전등록' 덕분에 30분 만에 부모를 찾은 사연이 많은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을 원하는 학교나 유치원은 단체로 관할경찰관서에 신청하면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시면 OK!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단순 사전등록이 가능하지만, 지문등록은 오직 경찰관서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지난해 실종된 아동, 정신 분야 장애인, 치매환자가 총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문 사전등록률은 전체 대상자 1,012만 6,580명의 22.4%인 227만 2,9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참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낯선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이시라면? 걱정을 하덜덜덜~~~ 마세요!!

 

  경찰에 등록된 지문 · 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답니다.

  ※ 제7조의4(목적 외 이용 제한)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전산망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키보드 보안과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 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되니 안심하세요. ^^

 

  낯선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데 거부감이 느끼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친절한 경찰관들이 항시 대기(?) 중이니 꼭 들러주세요~~^^

 

 

  필자가 앞서 실종아동등의 발생 및 복귀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특히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실종자 수는 2010년 2만 6,984명에서 2014년 2만 1,591명으로 5,393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과 함께 실종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아동 실종자 수가 2012년부터 감소하였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2013년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지문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다시 발견 신고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일 발견된 실종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시 · 군 · 구 사회복지과에 인계, 복지시설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구강 내(볼 안쪽, 혓바닥 아래 등)에 스폰지폼을 문질러 채취한 DNA 감식시료는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중앙치매센터를 거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가 되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답니다.

 

 

  그리고 경찰의 또 하나의 야심작, 「우리 아이사랑 지킴이 키트」!

 

 

  '우리 아이사랑 지킴이 키트'란,

  실종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상자를 뜻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손쉽게 어린이의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아이가 실종될 경우 보관 중이던 키트를 경찰에 즉시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신원 확인과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아직 일반인들이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저 · 소득 가정이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문 사전등록」이겠죠?

  아직 지문 사전등록을 안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경찰관서로 고고!!

 

  미국의 아동안전 전문가인 케네스 우든(Kenneth Wooden) 박사는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데는 단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단 35초 뿐!

  이 짧은 시간이 아이와 가족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죠.

 

  "35초"

  내 아이를 지키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부모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아이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답니다.

 

  아이가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우,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출처 : 안전Dream 홈페이지

 

 

  이 세 가지만 숙지시켜도 실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름은 꼭꼭 숨겨요!"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밝은 길로 다녀요!"

  "미리미리 확인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이 여섯 가지도 꼭 알려줘야겠죠?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면?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불안한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홉 살 효정이가 하루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취재  : 홍보담당관실 강현주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김성은 행정관
그래픽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