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하다 '예금통장을 사겠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뭘까?"하는 호기심에 남겨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장을 사겠다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누군가 내 명의의 통장을 비싼 값을 내고서라도 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볼 테지만,
간혹 미성년자나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는 솔깃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예금통장을 사고파는 글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요즘!
하지만 이렇게 매매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 파밍 등 금융사기나 탈세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피싱 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뉴스레터 제46호를 참고하세요.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 명의의 통장 양도로 인한 피해사례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노숙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넘겨받아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통장을 매입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해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취업 및 저금리 대출 빙자형
첫째, 취업과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주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면 별도의 서류 없이 무방문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본인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속여 통장을 가로채는 것이죠.
2. 통장 매입형
둘째,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개인 · 법인통장', '통장 산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라는 대포통장 매입문구 등을 게시한 후,
청소년을 비롯한 가정주부,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 등을 건당 120만 원 내외 금액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매매를 통한 대포통장 개설
셋째,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판매하는 일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인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금용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1) 피해자 A 씨는 군대를 전역해 직업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자가 "중간부터 일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통장 사본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전달하였으나 사기범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았습니다.
(사례 2) 피해자 B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150만 원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연락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사기범이 예금통장 및 카드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입금해 준다는 말을 믿고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B 씨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A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례 3) 피해자 C 씨는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조건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송했는데요.
이후 사기범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B 씨가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통장에 금융사기 피해자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온다면!!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하지만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막연히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넘겨진 통장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통장 1개당 20~30만 원이라는 금액에 쉽게 현혹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예금통장의 대여 및 양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에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통장 양도 · 대여 · 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민 · 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대포통장을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또한,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어도, 통장을 판매한 대포통장의 주인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주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통장의 판매행위는 형사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에 있어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은행거래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는데요.
민 ·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금융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통장매매 광고에 현혹되어 통장을 매매한 경우
개설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 허위 채용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경우
허위 사업장 명칭 및 허위 업무 내용을 게재하거나 퇴사 후에 직전 근무회사 명의로 공고를 등록하는 거짓 구인광고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재된 회사정보(담당자, 업종, 약도, 규모, 면접장소 등)가 정확한 곳인지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 출입증 발급, 금융거래 확인, 월급 입금 등을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는 월급 지급 시 통장 사본만을 요구합니다. 통장 원본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대포통장 용도로 보고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모르는 번호로 온 SMS 링크는 절대 터치 금지
무작위로 SMS를 보낸 후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지금까지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기범들이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서울경찰은 올해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의 증거은폐 · 추적회피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3대 대포물건(통장 · 폰 · 차)에 대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포통장 사기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저희 서울경찰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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