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초조!!
즐거운 회식자리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집에 돌아갈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추운 날! 막차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택시를 잡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생각에 벌써 안절부절못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대중교통의 운행은 끝나 있고, 택시는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요?
달라지는 서울! 제2탄
서울경찰은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선선, 선을 지킵시다'를 선정해 '선'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기사 바로가기)
제1탄 희망을 찾아가는 경동시장에 이어 이번 뉴스레터 44호에서는 택시들의 상습적인 승차거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통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종로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울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강남대로·홍대 입구 등 택시 승차거부가 심한 서울 시내 10개 지역에 각 경찰서별로 「택시 승차거부 전담반」을 구성해 서울시 공무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해왔는데요.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계획했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종로냐고요?!
종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과 회사, 문화재 등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인 도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젊음의 거리가 있는 관철동 일대는 대표적인 '유흥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늦은 밤이면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여서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종로2가.
현재 시각 새벽 12시 40분!
승차거부로 인한 교통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 하는 서울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로 「택시 승차거부 전담반」으로 활동 중인 경찰관인데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이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종로1가에서 종로2가(젊음의 거리)에 이르는 약 430m 도로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9일 이후부터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전담반」은 경찰관 5~6을 포함해 방범순찰대 의경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은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전담반은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정복 경찰관과 단속만을 하는 사복 경찰관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복경찰관에 의한 단속은 주로 승차거부 사실을 최초 목격한 경찰관이 택시가 진행하는 방향의 인접 경찰관에게 승차거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으로 인접한 경찰관이 택시를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켜 단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유기적인 연락체계와 빈틈없는 단속방법으로 한번 목격한 범법행위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복경찰관은 단속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계도기간에 종로경찰서 전 직원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한 효과라고 하네요. ^^
사복경찰관의 단속방법은 조금 은밀합니다.
행인들 사이에 섞여 캠코더를 소지하고 현장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 행위로 의심되면 해당 택시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입증이 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승차거부 행위뿐만 아니라, 택시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행위, 신호위반과 과속 등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일명 '총알택시'와 '조폭택시'도 함께 단속하고 있는데요.
얼음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들은 노력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승차거부를 단속하려는 이유는 비단 시민의 불편만은 아닙니다.
승차거부와 연결되어있는 시민 안전과 교통 무질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위의 사진처럼, 택시를 먼저 잡기위해 시민들이 경쟁하듯 도로 위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 잡히지 않는 택시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나는 차량이 시민을 보지 못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택시들이 단속 경찰관을 피해 1, 2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종로 1, 2가 일대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통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고질적인 야간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추진>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부족한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다시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승차거부 행위 유형과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위의 다섯 가지가 서울시 단속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인데요.
다만,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거나(장애인 보조견 제외), 사업지역을 넘어서 다른 도시로의 운행(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만취한 경우(보호자 동행 시 가능)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승차거부 유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신고할 때에는 택시번호와 함께 시간, 장소, 상황을 기억해두고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물을 함께 보내면 더욱 빠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승차거부를 한 번만 해도 20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된다고 하니 승차거부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택시는 우리 생활에 참 유용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로 인해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겠죠?
강력한 단속에 의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서로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으로 교통 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승차거부 없는 안전한 서울!
앞으로도 서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서울경찰이야기 > 현장영웅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동네 경찰서 - 서울서대문경찰서 편 (1) | 2015.04.01 |
---|---|
누굴 또 낚으려고?? (0) | 2015.03.30 |
우리 동네 경찰서 - 남대문경찰서 (0) | 2015.03.20 |
바코드를 범죄에 이용한다고요? (0) | 2015.03.18 |
112명이 동참하는 선선선 릴레이 영상 (0) | 201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