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미드"보고 철창행 신세가 된 사연

강북홍보 2014. 8. 22. 15:57

미드보고 철창행 신세가 된 사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국에서는 미국드라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열광한다는 뜻의 미드족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고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콘텐츠가 넘쳐났었고 지금도 많은 관심 속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를 보고 철창행 신세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미국드라마브레이킹 베드(Breaking Bad)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필로폰 제조법을 독학으로 터득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한 일당 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필로폰 제조유통한 일당들은 지난 2013년 월 중순경 초등학교 후배인 쌍둥이 형제 김 00들이 선배인 박00(제조책)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팔면 돈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어를 잘하는 형이 인터넷 검색과 미국 드라마를 보고 필로폰을 만들면 우리가 팔아 주겠다는 권유를 했고,

실험실을 연상시켰던 피의자 집

이에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한 미국 드라마 및 마약제조 영문설명서로 제조 방법을 독학으로 터득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제조에 필요한 기구와 원료를 구입, 10회에 걸쳐 필로폰 100g을 만들어 투약 및 쌍둥이 형제에게 공급하여 박씨가 제조한 50g가량의 필로폰을 5회에 걸쳐 건네받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 및 일부는 자신들이 투약한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필로폰 제조에 쓰였던 기구 및 화학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북경찰서 강력4팀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개월간의 탐문 및 잠복수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하였습니다.

미드는 드라마일 뿐~~~

범죄에 절대 악용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