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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이런 것도 성범죄에 해당 되요? - 수갑 찬 연인 -

송파홍보 2014. 7. 29. 16:04

포돌 · 포순이와 함께하는 성범죄 격파기!!

 

응!!??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돌이입니다. 송파경찰서 4대 사회악 홍보팀 대표(?) 이기도 하고요 ㅎ

여러분께 성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발 벗고 나섰어요. ^^

앞으로 「포돌·포순이와 함께하는 성폭력 격파기」 포토스토리를 연재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수갑 찬 연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달, 바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송파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인(커플)이 성폭력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연인(커플)’이, 단순 범죄도 아닌 ‘성폭력’ 범죄의 공범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우선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이 헝클어진 채로 길에 누워 있었음
2. 지나가던 커플이 이를 발견하고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
3. 촬영 결과에 만족하며 웃고 있던 중, 피해 여성이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함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래 사건을 다소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과연, 이 사례도 성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재미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포토스토리에 풀버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bugzero.clus.org/songpa/p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