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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기초질서 문화대전 대상 수상!!

송파홍보 2014. 7. 29. 09:12

"기초질서 문화대전" 송서 출품작 대상 수상!!

 

쓰레기 투기ㆍ노상방뇨ㆍ침 뱉기ㆍ인근소란ㆍ장난전화....  등등

단어만 들어도 익숙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법한 범법 행위들이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 면 안 되기 때문에!!

유소년기부터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경찰청에서는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간 공모 후 7월 중 입상)

초. 중. 고등학생으로 나눠 각각 포상을 주었는데요,

우리 송파서에서 응모한 작품이 "고등학생 부분 대상" 을 차지하였습니다!!!!!

짜잔!!  고등학생 부분 대상을 차지 한 송파구 정신여고 강 OO 학생 작품!!

밝은 색채와 묘사력ㆍ독창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심사위원인 미술협회 관계자의 극찬을 받았네요

 

여기서 잠깐!!  '장난전화'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0호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년 상반기 동안 송파경찰서에 허위신고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벌써 13차례나 되는데요,

   - 한강에서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 하여 경찰 및 소방대원들이 4시간가량 한강 일대 수색,

   - 홧김에 병원 로비 현금지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여 경찰 수십 명 출동 수색 등

위와 같은, '홧김'에 또는 '재미'로 한 장난전화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장난전화뿐 만 아니라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으로도 장난치면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사실!!)

이를 줄이고자 송파경찰서 각 부서에서는 허위신고 줄이기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또한, 지난해 5월 경범죄 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공서에 거짓 신고하거나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아래 조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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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수상은 안됐지만 센스가 넘치는 출품작들을 감상해보세요~

 

 

여러분!

장난전화ㆍ거짓신고는 범죄행위이며 많은 인력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행여나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참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