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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서울경찰 2014. 7. 18. 10:04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사례금을 안 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관계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에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 실수로 놓고 간 물건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2012년 서울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례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대전에서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긴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끈 혐의로 택시기사가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당구장이나 현금인출기(ATM)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구장이나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2013년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주운 뒤 사례금을 요구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를 되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휴대폰을 찾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D남!!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잃어버린 휴대폰를 찾아달라며 게시글과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으로 50,000원을 부쳐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D남은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속인 뒤, 사례금과 배송비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09년 서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윤 씨는 분실물 반환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웠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면, 각 통신사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분실신고와 발신정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go.kr, ☎ 182)',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 ☎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위치조회 서비스>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는 1644-1188로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승객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셔서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분실휴대폰 습득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습득신고된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한 뒤, 분실자를 확인해 돌려주게 됩니다.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이 경우, 유실물법에 제4조(보상금), 제8조 제2항(유실자의 권리포기)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한 습득자의 권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양도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요즘 들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부당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기기를 빼돌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한 선행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