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수서경찰이 해결한다!!!
- 안전성 검사 미필 완구 수입업자 검거!!! -
수서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장난감 수입업자 김모(42ㆍ여)씨와 판매업자 구모(47ㆍ여)씨 등 4명을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천여개 품목, 1만 2천점을 수입했으며, 허위의 안전확인표시를 붙인 채 국내 최대 완구매장인 A업체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완구를 수입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시험검사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을 한 후 허위의 자율안전확인표시(KC)를 부착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국내최대 완구매장에서 불법제품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입수하고 해당 완구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완구제품을 직접 구입하였고
완구제품에 대하여 시험험사및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서울세관에 피의자가 총 수입한 수출입신고내역을 요청하여 자료 회신받은 결과
피의자가 4년여 기간동안 세관과 인증기관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완구품목 1895개, 총수량 12,683점을 특정하여 수개월의 내사 끝에 입건 하게 되었답니다!
이쯤에서 우리 수서경찰서 수사과 직원분에게 박수!!!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새 장난감을 들여오면서도 이미 합격 판정이 난 다른 제품 사진을 안전 확인 사이트에 올렸다고합니다.
또한, 유통된 장난감 상당수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사과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품 5개를 구입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중 3개가 날카롭거나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서경찰이 드리는 깨알 정보 팁!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완구류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입한 완구제품에 KC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제공하는 제품안전포탈시스템에 들어가 KC 인증 마크에 기재되어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자,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인증일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허술한 관리망을 악용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을 지구 끝까지 찾고 또 찾아서 안전한 즐길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어른들에게 은팔찌를 부상으로 철컹ㅋ철컹ㅋ
안전한 수서, 행복한 대한민국!!!
수서경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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