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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내 돈 빼가는 이벤트 사이트?!

서울경찰 2014. 3. 17. 14:32

 

 

 

  여러분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나요?

 

  전 귀찮기도 하고 월급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가 되다 보니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자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허점들을 노리고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한 범인들의 검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신영화 무료 다운로드 체험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자동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웹하드 업체 대표 원○○ 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의자 원○○ 씨와 같이 동업하기로 했던 한 바지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사업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자괴감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된 계기인데요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은 이랬습니다.

 

 


<실제 범행에 사용된 홈페이지 화면>


 

 

 

  피의자 원 씨 등 일당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하드' '○○로또' 등 총 10개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해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다운' 등의 광고로 일정 기간 최신영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회원가입 유도했는데요.

 

  범인들은 회원가입시 일반적으로 이용약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벤트 기간 종료 시 매월 일정금액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봐야겠어요;;;)

 

 

 

 

  이들은 본인인증 및 이벤트당첨 경품발송을 위한 절차인 것처럼 속여 소액결제 승인에 필요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피의자 일당은 이벤트 체험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소액결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매월 10,000원 ∼ 16,500원까지 결제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금액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결제 금액과 사이트 이름만 들어가면 문자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스팸 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꿨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소액결제 시 발송되는 결제내역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무심코 넘겼는데요. 최대 24번까지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됐지만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회원이 있는 등 피해자가 144,454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범인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소액결제승인이 차단되면, 사이트 갈아타기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 기존 회원정보를 변경된 사이트로 옮겨 계속 요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만 무려 4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무료 체험이벤트(최신영화, 사주 등)를 빙자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회원가입시 이용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꼼꼼함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결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세부명세서를 꼼꼼히 살피고,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소액결제중재센터>라는 곳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휴대전화와 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경우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 아시죠?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모두 위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