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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서울경찰 2013. 10. 4. 14:55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50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12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중과실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통과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 1> 내 차

<사례 1>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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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는 하지만 30km/h 이내로 차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11개 항목위반이 적용되는 건가요?

 

대개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에 더하여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0km/h 이내라도 단서 제11호가 적용됩니다.

 

만약, 51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면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례 2>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9km/h로 진행하던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성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내 차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Vs. 안전운전불이행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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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인데 왜?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뿐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사례 1>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사례2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사고

 

 

<사례 3> 내 차 자전거

 

<사례 3>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내 차가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전거리미확보 사고이다. Vs.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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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사고입니다.

 

자전거를 추돌했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처리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된다는 것을 지난 기사들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추돌한 내 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 4>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내가 어린이와 충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4> 자전거

 

이 경우에는 자전거를 ''로 인정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적용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사례 3>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4>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사례 3>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어린이 사고

 

 

<사례 5> 내 차

 

<사례 5>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진행하던 내 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너고 있던 어린이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이다. Vs.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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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때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만 보행자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즈음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건네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는 안전운전은 앞으로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아닐까요?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