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은 흔히 생명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 중 아주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좁은 길에서 차나 사람을 피하려다가, 유턴을 하려다가, 크게 우회전을 하려다… 등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사고방지 및 반대차로 교통의 신뢰보호 등 입법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어떤 경우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ㆍ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우회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
교차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이 우회전할 때, 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소형차보다 넓은 ‘내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 내륜차(內輪差) : 자동차가 회전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안쪽에 위치한 바퀴 사이의 회전 차이
이런 방법으로 회전을 하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는데요,
|
<사례 1> |
만약, <사례 1>과 같이 버스가 넓게 우회전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① 중앙선침범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
.
.
.
정답은 ① 중앙선침범입니다.
중앙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중앙선침범 사고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차선을 진입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비록 일반 승용차에 비해 회전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운전미숙이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중앙선침범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1차사고 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동일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 사고
필자인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는 유턴구역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먼 거리를 돌아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종종 불법 유턴해 들어가곤 하는데요,
|
<사례 2>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
만약, <사례 2>와 같이 ① 내 차와 ② 상대방 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고 어떻게 처리 될까요?
.
.
.
.
정답은 ③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ㆍ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취지가 있으므로 동일방향 중앙선침범과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침범이란 반대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대체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상대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①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ㆍ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①, ② 차량 모두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유턴 중 사고
|
<사례 3>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
<사례 3>그림과 같이,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① 내 차는 유턴구역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유턴 하던 ② 상대방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
.
.
.
정답은 ①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② 상대방 차는 유턴구역선을 넘어서 유턴했는데, 왜 내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비록, ② 상대방 차가 부당하게 유턴구간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유턴했더라도 뒤따르던 ① 내 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① 내 차의 안전거리미확보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ㆍ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중앙선침범 보행자 사고
|
<사례 4> ① 내 차 |
<사례 4>와 같이 주ㆍ정차된 차를 피해 앞지르기 하던 중 차에서 내려 횡단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① 중앙선침범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
.
.
.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은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등으로 설치된 중앙 시설물을 넘어서거나 걸친 경우를 말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침범 행위로 인한 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되고,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요건이 아닌 경우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충돌한 지점이 반대차로가 아닌 같은 차로이거나 중앙선상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침범보다는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므로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단, 아래 <사례 5>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중 반대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5> |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사례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ㆍ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사례 5>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사례 4>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적재물 및 시설물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6> ① 상대방 차 ② 내 차 |
<사례 6>와 같이, ① 상대방 차의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어 떨어지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② 내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① 상대방 차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① 중앙선침범이다. VS ② 적재방법위반이다.
.
.
.
.
정답은 ② 적재방법위반입니다.
적재물이 넘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선침범이 아닌가요?
중앙선침범의 기준은 차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재물 또는 충돌에 의해 시설물이 튕기며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침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ㆍ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APT 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7> |
<사례 7>과 같이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① 내 차는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② 상대방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① 내 차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① 중앙선침범 VS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
.
.
.
.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특례단서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ㆍ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울긋불긋 단풍잎들이 밖으로 유혹하는 가을로 공원엔 소풍 온 아이들로 시끌시끌하고, 산을 향한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엔 단풍놀이, 소풍, 수학여행 등으로 대형차량의 등장이 많아지고, 수확하는 농민들의 농기계 운행도 바빠지고 있지요. 그래서 가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즐겁자고 가는 나들이 길이 불행의 길이 되지 않게, 안전운전하여 올가을 즐거운 추억을 남기도록 합시다.
'서울경찰이야기 > 서울경찰 치안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비아의 '다시 꾸는 꿈' (0) | 2013.10.01 |
---|---|
명절은 범죄도 풍성???? (0) | 2013.09.13 |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0) | 2013.09.04 |
아름다운 재능기부 (1) | 2013.08.23 |
해외여행 안전하게!!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유형별, 상황별 범죄 예방 수칙 (0) | 201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