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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서울경찰 2013. 8. 8. 15:22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최근, 자전거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급증하는 이용인구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보호장구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에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요령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 드리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

 

이번에는 자전거를 비롯한 킥보드 등 레저용품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는 <사례 1>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일까요?

 

<사례 1> 자전거 자동차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vs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내가 가해차량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되며,

,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가해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그럼, 가해차량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편 참고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 횡단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례 2>와 같이 대로(넓은도로)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다 소로(좁은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2>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넓은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좁은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 2>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3> 자동차 킥보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다음문제입니다.

 

<사례 4>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4> 자동차 손수레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손수레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손수레는 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상 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 761 판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가해차량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손수레와 보행자 간 사고는 로 인정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사례 4>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형사입건

행정처분 : 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그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경운기의 경우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상 에 속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고처리를 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여 기기조작으로 운행하는 경우 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별히 수동 조작 의자차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차 시 사고

 

회사원 박 모(3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하차 사고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을 줄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례 5>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5>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택시가 가해차량이다

 

vs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택시가 가해차량입니다

 

, 택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하차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한 개문차량인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례 6>과 같이 승객이 정차한 택시에 타려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답니다.

 

<사례 6> 오토바이 자동차

 

그럼, <사례 5, 6>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5 : 운전자준수사항의무 위반, 사례6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 중상 15, 경상 5, 부상 2)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위 사례와 관련해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7>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뒤 승객인 나를 내려주었고, 버스에서 내린 나는 인도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가다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7> 오토바이 버스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vs

스정류장에서 원거리에 정차한 버스가 가해차량이다.

.

.

.

.

정답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입니다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이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정차했거나 보도로부터 멀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에 1차적인 사고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승객인 내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야 했던 상황이므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 아닌 국민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자전거를 즐길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