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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찰관 사칭 갈취범 검거

서울경찰 2013. 8. 8. 10:35

 

경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경찰관 사칭 갈취범 검거

 

 

 

 

 경찰관 사칭으로 징역살이한 뒤 또다시 경찰관 행세를 하다 붙잡힌 자칭 '경찰관 마니아'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36살 피의자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 행세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남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경찰관 복장과 철제 흉장, 수갑, 무전기, 장난감 총, 그리고 직접 위조한 경찰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남 ·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관 행사를 하며 주변 노점상과 포장마차주인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일삼고, 술을 먹고 쓰러진 취객들의 지갑을 훔치려다 진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 김병기 경장에게 자세한 검거 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6월 서초경찰서 강력1팀은 지역 상인들로부터 "경찰이 자꾸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간다", "경찰관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을 상대로 탐문수사 하여 피의자의 주요 범행 장소를 특정하였고, 수차례 범행을 일삼았던 강남 유흥가 주변의 CCTV 분석과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그 간의 범행 흔적들도 파악했습니다.

 

범행 시간이 밤 22~02시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 동일시간대에 형사들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잠복을 하였고, 마침내 지난 7월 22일 밤 11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주변 노점상들에게 가짜 경찰임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교통이 혼잡한 도롯가에서 실제 교통정리를 하는 나름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에게 다가가 "이거 다 불법이다", "무허가 영업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어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상인들은 진짜 경찰관인지 의심스러웠지만, 피의자가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갑 등의 장비도 갖추고 있었고, 무허가 영업 등을 하고 있다 보니 식사나 판매 물품을 그냥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찰 제복과 물품들입니다. 언뜻 보면 진짜와 비슷해 일반 시민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또 지난 7월 13일 새벽 4시 43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클럽 앞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쓰러지자 지갑을 훔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경찰관인 듯 다가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척하며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는 그는 애석하게도 경찰시험에 단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도 경찰관 사칭으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상인들을 갈취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40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격 사칭이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자진 것처럼 오신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칭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경찰관인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 단속행위와 교통정리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만든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했을 때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신뢰성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처벌도 엄격해야겠죠?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언동으로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음식을 공짜로 먹고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공갈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의 지갑을 훔치기 위한 행위는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었지만,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던 이 남자는 상습공갈,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진짜 경찰관이 될 수는 없겠죠? 속지 마세요,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