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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시민들 눈에 확~ 띄려다, 경찰관 눈에 딱~걸린 래핑카

서울경찰 2013. 7. 12. 08:57

시민들 눈에 확~ 띄려다, 경찰관 눈에 딱~걸린 래핑카

 

 “어?”

 “자기야, 저기 봐봐”

“우와~ 신기한 자동차네?”

 

거리를 걷다보면, 간혹 도로를 활보하는 거대한 광고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래핑카.

 

 

래핑카? 자동차에 별 관심 없는 저에겐 생소한 단어(국어사전에도 없어요~)인데요.

캠핑카는 알겠는데, 래핑카라....

 

 

‘래핑카’의 래핑(wrapping)은 「포장재료·싸개·포장지」란 뜻으로 옷의 트리밍(양복 가장자리의선을 두르는 장식품의 총칭 또는 사진에서 화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구도를 조정하는 일)에 사용하는 래핑 테이프를 가리키는 데요,

 ‘자동차 래핑’은 위 어원에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래핑카(wrapping car)’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래핑카가 불법 광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남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된 트럭 2대>

 

 

최근 서울강남경찰서는 차량 차체는 물론 유리창까지 광고필름으로 덮은 불법 광고차량(일명 ‘래핑’버스) 1~2대로 강남대로 등에서 앞·뒤로 줄지어 서행하거나 불법주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한 래핑카 운영 7개 업체 1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사업용 차량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용 차량일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광고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차량인 셈이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창문을 제외하고 각 면 면적의 50%이내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답니다.

 

 위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된 버스는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가, 앞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한 채 불법 광고를 해 온 것이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결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강남역 인근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건, 해도 해도 너무했죠?

 

저도 기사를 쓰면서 버스 전체를 도색한 래핑카가 위법인지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무리지어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래핑카를 보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