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서울경찰이 있는 한 완전범죄는 없다!!

서울경찰 2013. 5. 29. 19:38

서울경찰이 있는 한 완전범죄는 없다!! 

-13년 전 살인범 ‘진화된 지문 감식 기술로’ 검거- 



때는 바야흐로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10월 어느 날…….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인 범인 고 모씨(당시 27세)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목이 말랐던지 커피 주문은 안하고 여주인 손 모씨(당시 55세)에게 

여러 차례 물만 가져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커피나 차를 주문하지 않고 몇 차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범인이 못마땅하였는지 

여주인은 “재수 없다”며 쏘아붙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는지 

범인은 홧김에 흉기로 여주인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ㅠㅠ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꾸리고 

여주인 손 씨의 치정이나 원한관계, 채무관계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커피숍 카운터 위에 놓인 물 컵에서 

유일하게 ‘쪽지문(지문의 일부)’ 8점을 찾아냈지만 

당시에는 지문의 흔적이 너무 희미하고 지문 모양도 온전치 않아서 

‘감정불능판정’을 받았고,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그대로 ‘중요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 1월.... 


미제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의 진상은 

지문인식시스템의 감정·판독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쪽지문(지문의 일부)’ 8점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벌인 결과 

고 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인을 찾았고, 

두 차례 접견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검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여 

범행을 부인하던 고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커피숍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공소시효를 불과 2년 남겨두고 구로경찰서 형사들에게 딱~!! 검거된 것이죠! 


감식기술의 발전과 13년간 이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형사들의 노고로 

결국 덜미를 잡힌 범인!! 


고 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자꾸 꿈에 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다 자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범죄는 없다는 거 아시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위로를 드리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고인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