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있는 한 완전범죄는 없다!!
-13년 전 살인범 ‘진화된 지문 감식 기술로’ 검거-
때는 바야흐로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10월 어느 날…….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인 범인 고 모씨(당시 27세)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목이 말랐던지 커피 주문은 안하고 여주인 손 모씨(당시 55세)에게
여러 차례 물만 가져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커피나 차를 주문하지 않고 몇 차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범인이 못마땅하였는지
여주인은 “재수 없다”며 쏘아붙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는지
범인은 홧김에 흉기로 여주인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ㅠㅠ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꾸리고
여주인 손 씨의 치정이나 원한관계, 채무관계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커피숍 카운터 위에 놓인 물 컵에서
유일하게 ‘쪽지문(지문의 일부)’ 8점을 찾아냈지만
당시에는 지문의 흔적이 너무 희미하고 지문 모양도 온전치 않아서
‘감정불능판정’을 받았고,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그대로 ‘중요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 1월....
미제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의 진상은
지문인식시스템의 감정·판독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쪽지문(지문의 일부)’ 8점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벌인 결과
고 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인을 찾았고,
두 차례 접견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검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여
범행을 부인하던 고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커피숍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공소시효를 불과 2년 남겨두고 구로경찰서 형사들에게 딱~!! 검거된 것이죠!
감식기술의 발전과 13년간 이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형사들의 노고로
결국 덜미를 잡힌 범인!!
고 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자꾸 꿈에 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다 자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범죄는 없다는 거 아시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위로를 드리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고인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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