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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 '불법촬영 카메라' 그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불법촬영'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불법촬영 발생 통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 범죄수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자동차 열쇠, 우산과 같은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했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우리생활 주변을 스스로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서 불..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 #2. '데이트폭력' OUT

서울경찰이 만드는 연말연시 안전 A to Z #2.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데이트-폭력 당신 곁에 Seoul Police 민생안정 File2. 여성이 안전한 동네 만들기 딩동~ 전 남친에게서 온 문자 "너, 나올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른 남자 만나면 손목 자른다" 그는 너무 보고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자신의 '사랑의 방식'일 뿐이라 말했다. - 서울동대문경찰서 - 폭력을 일삼았던 전 남자친구 몇달 전 나를 폭행해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그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죽여버린다" - 서울서대문경찰서 - 두 건의 이야기는 '데이트-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 더 이상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