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반짝이는 무엇?! 요즘 누군가 잃어버린 스마트폰 또는 타인의 휴대폰을 절도하고 이를 장물로 판매하는 행위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해외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쳤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혹시나 휴대전화를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이를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을 할 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9일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강병태 경위, 김대일 경사는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