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알선하는 주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성매매 수법은 날로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원인과 경로는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8%)이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의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구매자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이유로는 가출 후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