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청소년들을 지켜라 수능시험 후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능 직후'!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 경찰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행위!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를 판매행위 등) -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